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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공보관실 / 2019. 4. 18.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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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4월 18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서기석 재판관은 “지난 6년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이것이 정제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헌재로 쏟아져 들어왔다”면서 “저는 어느 정파나 이해집단이든 그 주장이 항상 옳고 정의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열린 시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냄으로써,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호 재판관은 “언제나 날선 헌법적 감각과 신독(愼獨)하는 자세, 균형 잡힌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헌법재판에 임하고자 했다”고 전하며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헌법 전문(前文)의 정신을 늘 염두에 두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우리 헌법의 궁극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실천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의 헌법질서와 가치를 헌법재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천착하면서, 법논리의 전개뿐만 아니라 당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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