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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재판소장,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2월 23일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나윤주(사시44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강은현(사시48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안혜림(사시46회, 대구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의견서와 소명자료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자력 기준을 월평균수입 23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등 국선대리인 선임대상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