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6월 11일 대심판정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관한 사건(2017헌가22등)에 대한 변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노인 등(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 아닐 것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이날 제청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측의 진술을 청취한 헌법재판소는 추후 기일을 정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