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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8촌 이내 금혼 헌법소원 변론 공보관실 / 2020. 11. 12. / 1276

11월 변론.jpg

8촌 이내 금혼 헌법소원 변론 사진

 

헌법재판소는 11월 12일 대심판정에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헌법소원심판사건(2018헌바115) 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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