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봐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제헌절’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답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쓰여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우리 역사에서 나라의 주인은 항상 왕이었는데,
새롭게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헌법 개정 또는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헌법은 1987년에 아홉 번째로 개정된 것입니다.

헌법은 전문과 130개 조항으로 된, 그리 길지 않은 법입니다.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ㆍㆍㆍ’으로 시작하고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지요.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을 꾸려나가는 원칙과 조직 구성,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국민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라는 말 역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도 헌법에서 보장해 놓았습니다.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삼권분립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국회, 법원 등의 권한과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법원이 헌법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는지 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

법률은 국회에서 절반의 국회의원들만 찬성하면 만들어지는 것과는 달리 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거기에 국민투표를 통해 투표한 국민의 절반이상이 이에 찬성을 해야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헌법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 또한 신중히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