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봐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조직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와 연구부, 그리고 사무처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와 연구부, 그리고 사무처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에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합니다.

연구부는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되면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재판부의 헌법재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