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국가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를 담은 가장 기본적인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민법이나 형법, 행정법 등의 모든 법률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해석됩니다.
만일 이같은 법들이 헌법에 위반되어 만들어졌거나 해석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통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의 ‘위헌’ 결정을 하여 없애거나 고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을 ‘법 중의 법’, ‘최고 법’, ‘법의 왕’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