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국은 영국에서 막 독립한 신생 국가로서, 헌법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권한을 확립하게 되었지요.
그 뒤로 헌법재판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1920년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헌법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문제는 그것이 모두 합법적인 선거와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지금은 약 150여 개의 민주주의 국가 중 90여 개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일찌감치 도입되었어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처음부터 헌법재판제도가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