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봐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탄생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지요.
헌법재판은 이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없애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

헌법재판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은 180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에요.

당시 미국은 영국에서 막 독립한 신생 국가로서, 헌법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권한을 확립하게 되었지요.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그 뒤로 헌법재판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1920년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헌법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1940년대 유럽에서는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당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요.

문제는 그것이 모두 합법적인 선거와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후 헌법재판제도는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약 150여 개의 민주주의 국가 중 90여 개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일찌감치 도입되었어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처음부터 헌법재판제도가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답니다.
결국 민주화를 향한 열망의 결실로서 1988년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