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봐요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이란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본권’이라고 하지요.

우리 헌법은 최고의 가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한편,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 보장, 공공의 이익,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요.
다만, 이런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