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봐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기능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5가지 헌법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첫째는 위헌법률심판 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헌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을 없앨 수 있는 헌법재판의 핵심적인 기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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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는 탄핵심판이에요.

    대통령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긴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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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는 정당해산심판이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여 그 정당을 없앨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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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는 권한쟁의심판이에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발생하는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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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은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부당한 국가 권력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심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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