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사건번호
2021헌바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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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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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74)
학원비,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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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학원
지난 달에
1년치 수강료
결제했는데요…
자~
알겠죠?
아~
나랑 안맞네
그만 다니려고요~
환불해주세요.
갑자기 왜요?
저랑
안 맞아서요.
그런 이유라면,
환불은
곤란해요.
등록할 때도
‘단순변심’은
환불이 어렵다고
알려드렸고요~
제가 법을 좀
알아봤는데~
단순변심도
환불이 가능하다던데
왜 안된다는 거죠?
저희 규정이
그래요~
네?
수강료 환불은
5일 이내로 하고,
어기면 과태료까지
내라고요?
법에서 수강료 환불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해도 되는 건가요?
이 법은
학원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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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습자가 단순변심 또는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교습비 등을 전혀 환불받지 못하면
부당하다는 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학원법에서
*교습비 등 반환조항은
왜 생겼나요?
단순변심
질병
이사
따라서 교습비 등 반환조항에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학습자 측 사유로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여건
경제적 여건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연간 수강료를 내면 할인을
해주니까 환불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연간 할인 등의 사정은
대통령령을 정하면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자체 규정을 정하고,
환불 규정도 계약에 명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공지하고 합의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학습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강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운영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습자가
계약 해지로 인한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비 등 반환조항은
그 의미가 명확히 해석될 뿐만 아니라,
학원운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 교습비 등은 학원, 교습소, 과외 등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기타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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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주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과,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