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탄핵소추를 기각한 사례(헌재 2004. 5. 14. 2004헌나1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