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사건번호
2010헌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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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2. 8. 23.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