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으로서,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헌재 2002. 6 .27. 99헌마480 /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