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5·18사건의 공소시효 진행 정지 규정은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합헌(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