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구속 기소된 청구인 변론준비를 위하여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인용(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