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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 열람 거부는 '위헌' 사건번호 94헌마60 / 종국일자 1997. 11. 27.
  • 제14화_검사의_수사기록_열람거부.jpg (하단 숨김글 참조)
수사 기록 열람 거부는 '위헌'

변호인이 구속 기소된 청구인 변론준비를 위하여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인용(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