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