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것을 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주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등에 위반(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 위헌, 한정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