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도록 한 행형법 규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인용(위헌확인),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