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근로자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대한민국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위헌(2007. 8. 30. 2004헌마670 / 위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