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재판관 5(합헌) : 3(위헌)의 의견으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