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제2호 중 제9조 제4항 제23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 및 부칙 제1조 단서 중“제9조 제4항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