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재판관 6: 3의 의견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