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관여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인 비속의 패륜성에 비추어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므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