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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차별 사건번호 2011헌마122 / 종국일자 2013. 8. 29.
  • 제6화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 차별.jpg (하단 숨김글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차별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29일 관여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아닌 한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이 변호사로부터 효율적인 재판준비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며,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2014. 7. 31.까지 개선입법을 명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