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을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선정한 행위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