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사건
사건번호
2010헌마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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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3. 10. 24.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