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방이사제 사건
사건번호
2007헌마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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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3. 11. 28.
사립학교법 개방이사제 사건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종전이사, 학교장, 사립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 등으로서,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주요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