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되는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OOO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하던 중,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제3호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5.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