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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시 배우자 유무 사건번호 2011헌마267 / 종국일자 2013. 11. 28.
  • 제12화 공직선거예비후보자 선거운동 .jpg (하단 숨김글 참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시 배우자 유무

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되는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OOO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하던 중,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제3호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5.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