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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까? 사건번호 2011헌바108 / 종국일자 2013. 12. 26.
  • 제13화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물.jpg (하단 숨김글 참조)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6[합헌]:3[위헌] 의견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에 관하여 피해아동의 범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