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즈음에 실형을 받고 유기징역을 살고 있는 수형자가 집행유예자를 포함하여 공직선거법과 형법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