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 득표하지 못한 A, B, C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중앙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의 정당등록취소 조항은 청구인들의 정당설립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득표율이 낮아도 정당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