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일대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A씨(청구인)의 재판과 관련,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시위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금지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6인 한정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