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다?
사건번호
2011헌바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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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4. 3. 27.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와 중학교 교사인 B씨는 국가공무원인데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재판 받던 중,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에 대해 모든 재판관들이 합헌의견이었고,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합헌 5 : 위헌 4)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