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인 A의 대표이사인 B씨는 재직 중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경기도지사는 B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A가 건설업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이에 A는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헌재는,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법인인 A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