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출산 직전, 직후의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보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위 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한부모가족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규정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들은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미혼모의 자녀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