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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구치소 종교행사는 한 달에 한 번만? 사건번호 2012헌마782 / 종국일자 2014. 6. 26.
  • 제22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구치소 종교행사는 한 달에 한 번만?

OO구치소에서는 공간의 협소함,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제로는 연 1회 정도밖에 종교집회 참석기회가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판소는, 2011. 12. 29. 2009헌마527 사건에서 이미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결정에서는 나아가 종교집회 참석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 역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