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공무원인 청구인들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한 직무분야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제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