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일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투표법 등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등을 박탈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고, 이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 6인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