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위 규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도모하기 위한 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