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상해죄, 성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었는데요.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한 경우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사망시까지 정보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4인 채취 위헌 반대의견)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