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OO과 사실혼관계였는데, 이OO이 사망하자 망인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구인은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