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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소비자 현혹하는 의료광고 금지 '합헌' 사건번호 2013헌바28 / 종국일자 2014. 9. 25.
  • 제28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소비자 현혹하는 의료광고 금지 '합헌'

성형외과 운영자인 청구인은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광고하고 의료기기 설명 문구를 '흉터, 통증 걱정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시술기기'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요,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