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인구비례 1:3을 허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평등,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판례와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헌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 1/3% (인구비례 1:2)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여 위헌결정을 했으나,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201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