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신청인은 1971년 12월 6일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주무관청에 조정신청 없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이후 위 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임시적ㆍ잠정적 성격을 지녀야 할 국가비상사태의 선포가 장기간 유지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다른 규정들도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