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8일 이혼한 청구인은 송모씨와 동거하면서 2012년 10월 22일 딸을 출생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출생신고를 보류했습니다. 아이는 송모씨의 친생자로 확인됐지만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아이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