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해고된 교원 9인의 전교조 가입활동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법외노조통보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하자 항소한 청구인들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원은 근로자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어 재직중인 교사로만 제한해야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교원노조 및 해직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