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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100m 안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고?
사건번호 2013헌바322
/
종국일자 2018. 5. 31.
국회의사당 100m 안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고?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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