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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은 위헌? 사건번호 2021헌마199 / 종국일자 2023. 6. 29.
  • lawtoon2023_07.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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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99 )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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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마리
낳은 거야?

너무 예쁘다!

헐!

마음 같아서는
다 키우고
싶다!!

강아지들도
예방접종 같은 거
해야 하던데
그럼 병원비도 엄청
장난이 아니겠다!

내가 직접
약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저렴하지!

오! 정말?

백신 있나요?
강아지 예방접종
하려고요~


혹시
병원 처방전
가져오셨나요?

네?
예방 백신인데도
처방전이
꼭 필요한가요?

네,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었는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판매할 수가 없어요!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농림축산식품부고시는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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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꽤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시 개정으로
수의사 등의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 셈이지요.

동물들이 아파서
상태를 봐야 하는 경우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겠지만
백신 같은 예방 목적인 약품도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물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사용 제제는
경구용 제제와 달리
소화기를 거치지 않고
주입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백신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동물의 특성 및
예방접종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도
필요하지요.

또한 동물병원이 없는 도서, 벽지의 축산농가 등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두고 있어
과도한 제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백신 주사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조치와
안전한 폐기용품의 처리 측면에서도
동물용 백신의 사용은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감독되어야
그 안전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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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2020. 11. 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 「약사법」 제85조 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결정주문!

동물보호자인 청구인
문◆◆, 민▲▲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 김○○,
변□□, 강△△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대한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